채무조정 게시사항 (채무조정 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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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무조정 게시사항 (채무조정 내부기준)

최고관리자 0 93 10.16 12:44
채무조정 내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회사의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채무 내용의 변경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조정에 대하여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최초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채권을 말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란 “개인금융채권”을 변제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보증부대출채권”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채권금융회사등이 공급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채무조정에 관한 기본방침)①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체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은 기한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장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에 관한 임원‧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채무조정 전담조직)①회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 관련 내부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의 역할과 책임,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의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채무조정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조정의 안내
2. 채무조정내부기준 수립 및 개정
3.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
4. 채무조정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총괄

제7조(채무조정 전담인력)①회사는 채무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②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의 전문성‧윤리성 등을 갖추기 위한 자격 및 교육과 관련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라 한다)가 신용‧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2. 그 밖의 경우 :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제3장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제8조(임원‧직원의 의무)① 임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 관련 법규, 모범규준,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윤리규범 등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원‧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익의 제공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채무조정의 안내

제9조(채무조정의 안내)① 회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인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회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2. 채무조정 요청대상
  가. 채무조정 대상자 및 신청요건
  나. 채무조정 대상채권의 범위
  다.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3. 채무조정 요청방법
4. 채무조정 요청 시 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채무조정요청서
  나. 채무조정안
  다.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라. 개인(신용)정보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마. 그 밖에 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
5.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주요내용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타 회사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
6.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 및 처리과정
  가. 개인금융채무자는 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및 구비서류 제출
  나.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다. 개인금융채무자는 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 결정
  라.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한 채무조정서 작성
  마.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 채무조정 합의 성립
7. 채무조정 합의 성립 후 변제계획 불이행 시 안내에 관한 사항
8.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및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② 제1항제6호 절차 진행 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 시에는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채무조정의 처리

제10조(채무조정 요청 및 자료‧의견의 제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날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금융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동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채무조정안,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에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다. 다만, 채무조정안의 경우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의 장이나 전문가등에게 자료·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의 경우 해당 채권 관련 보증기관에 대하여 채무조정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한다.
⑥ 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의 미비된 서류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타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 등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유할 수 있다.

제11조(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및 통지) ① 회사는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2.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3. 분할 변제
4. 변제기간 연장
5.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
② 회사는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동기준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따른 채무조정 결과통지문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기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의견 요청 기간(최대 10영업일까지),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채무조정심사는 회사에서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동기준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사의 수정·보완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준 제14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및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동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7. 동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라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 채무조정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기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채무조정결과통지문(거절)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통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신청인 기본사항
2.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사유
3.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④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 동기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채무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 당사자는 그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동의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시 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동기준 제12조에 따라 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동기준 제12조 제4항에 따라 회사가 제안하거나 동기준 제11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회사가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회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동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채무조정의 이행지원) ① 회사는 채무조정 합의 성립 후 개인금융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체계 및 매뉴얼을 구비할 수 있다.

② 변제계획 불이행 시 해제가 가능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나.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다.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라.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마.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2. 사망·실종선고 등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회사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②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무조정 해제통지서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제17조(채무조정 업무의 위탁) ① 채무조정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다.
1.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립한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량 없이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2. 신복위로 위탁하려는 경우


제6장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제18조(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① 회사는 임원ㆍ직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가 이 기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자격요건 유지 등) 구성의 적정성
2. 채무조정 전담인력의 전문성·윤리성 등을 갖추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임원·직원의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준수 여부
4. 동기준 제9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 적합 여부
 가. 회사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정보를 회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지 여부
 나. 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무조정의 안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준수 여부
5. 동기준 제12조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6. 동기준 제11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7. 동기준 제11조를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8.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의 적정 여부
9.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이 기준의 미준수시 조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7장 기타

제19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① 회사는 채무조정 실적 평가기준에 채권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 등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과 개인금융채무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원에 대하여 고객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성과보상체계에는 채무조정업무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채무조정 이행 실적, 임원·직원의 채무조정 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 준수의 적정성,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운영한다.
④ 채무조정 관련 업무 소관조직은 채무조정 수행 임원ㆍ직원 등에 적용되는 성과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채무조정내부기준의 개정) 회사가 이 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